추석 전 임금체불 8,000곳 집중점검…못 받은 월급 신고와 대지급금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집중 실시합니다.

2025년 점검 대상 6,000곳보다 2,000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액 체불, 다수 노동자 피해, 체불로 인한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에 나가 청산을 지도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안내하고, 악의적·상습적 체불에는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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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포함되는 돈

임금체불은 월급만 늦게 주는 경우를 뜻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수당·상여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안내

돈을 못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감정적으로 통화만 반복하기보다 체불액과 근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업무지시 문자·메신저·이메일
  •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이나 지급 약속을 인정한 문자·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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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후에 자신의 임금·근로시간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기간, 약정 임금, 실제 받은 금액, 체불기간과 체불액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달의 임금이 밀렸다면 월별로 표를 만들어 기본급·수당·지급액·미지급액을 구분하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 원 가운데 7월 100만 원, 8월 2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 합계 350만 원으로만 쓰기보다 ‘7월 약정 250만 원·지급 150만 원·체불 100만 원, 8월 약정 250만 원·지급 0원·체불 250만 원’으로 정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은 계산 근거를 별도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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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과 익명제보는 목적이 다르다

재직 중이라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면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 체불임금을 직접 돌려받기 위한 즉각적인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로가 더 직접적입니다. 사업장 전체의 반복 체불을 알리려는 익명제보와 개인 체불액 청산을 요구하는 진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검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와 퇴직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 대상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총 상한은 1,000만 원이며 임금 등과 퇴직금을 구분해 각 항목 상한은 700만 원입니다. 두 항목이 각각 700만 원이라고 해서 총 1,4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확인액, 대상 기간, 신청자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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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계산 사례

퇴직자가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항목별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임금 부분은 최대 700만 원, 퇴직금 부분은 500만 원이지만 두 금액의 합계가 1,200만 원이므로 총 상한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체불액 전부가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은 민사절차 등 별도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 안내는 3일이지만, 앞선 체불사건 조사와 사실 확인 기간은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안내

임금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오래된 체불일수록 자료가 사라질 위험도 커지므로 기다리지 말고 상담과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신고할 수 있나

재직자는 약정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정 시점과 사업주 지급약속을 어떻게 다룰지는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다음 날 바로 신고하나

퇴직금과 퇴직 후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거나 합의한 연장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진정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어도 받을 수 있나

폐업·도산 여부와 체불확인 절차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과 임금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업무지시·계좌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중점검 기간에 신고해야만 조사받나

임금체불 진정은 집중기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9월 1~23일은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 조사와 청산지도를 강화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할 일

체불이 발생했다면 월별 체불액 표와 근로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고, 1350에서 절차를 상담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조사 결과와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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