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 계산…소득기준·지역별 월세·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지원받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뒤,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LH 주택조사로 확인해 최종 결정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월세 계산 핵심 안내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입니다. 5인은 362만7,225원, 6인은 410만6,857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6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표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다릅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자동차·금융재산·일반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채와 재산 종류, 가구 특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눠 판단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가구원수나 거주지가 바뀌면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혼·출생·전입처럼 가구 구성이 변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새 가구원수와 지역의 기준임대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새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000원, 경기·인천 30만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7,000원, 그 밖의 지역 21만2,000원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57만1,000원, 46만3,000원, 38만1,000원, 32만9,000원입니다. 5인 가구는 서울 59만1,000원·경기인천 47만9,000원·광역세종특례시 39만4,000원·그 외 34만원이고, 6~7인 가구는 각각 69만9,000원·56만8,000원·46만3,000원·40만2,000원입니다.

2026 주거급여 1인부터 4인 지역별 기준임대료 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고 초과분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있다면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포함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의 월 환산액은 보증금 × 연 4% ÷ 12개월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약 13만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23만3,333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보증금 월세 환산과 자기부담분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82만556원, 2인 134만3,773원, 3인 171만4,892원, 4인 207만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입니다.

계산 사례 1: 경기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고 실제임차료가 35만원이라면, 경기 2인 가구 기준임대료 33만5,000원이 먼저 상한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134만3,773원을 뺀 금액의 30%인 약 7만6,868원이 자기부담분이므로 예상 급여는 약 25만8,132원입니다.

계산 사례 2: 지방 4인 가구

그 밖의 지역에 사는 4인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4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지역 기준임대료인 32만9,000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사된 임대차관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 상태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장결정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순서와 준비서류

기본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더라도 계약서의 주소·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실제 거주상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 중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LH 주택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감액 조건

주거급여 신청 때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주의사항
  • 계약서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만큼 줄어듭니다.
  •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보장결정을 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는 일반 월세 계약과 계산이 다릅니다.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고, 가족관계와 거주 형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지원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2026년 한도는 각각 590만원·1,095만원·1,601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수선비 전액을 통장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수선계획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주기와 소득별 지원비율은 별도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되나요?

신청일과 보장결정, 조사 완료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에 빠르게 응하세요.

전세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도 있나요?

주거급여와 별개로 등기, 선순위채권, 전입신고와 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순서를 함께 점검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안에 드는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
  •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기간이 정확한가
  • 보증금 환산액과 자기부담분을 함께 계산했는가
  • LH 주택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는가

가구별 최종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기준과 지역별 금액, 계산 방식은 LH 임차가구 주거급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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