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최대 115만 원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115만 원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은 12월 17일 예정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 대상은 약 130만 가구이며, 신청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을 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별로 먼저 지급한 뒤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일정과 세부 안내는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이번 반기신청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년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충족해 산정액이 100만 원이더라도 가구 재산이 1억 9천만 원이라면 재산 구간에 따라 5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은 확정액이 아니므로 재산과 가구원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신청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은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72만 가구의 상반기분 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ARS 또는 상담센터에서 실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국세청 안내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금전 이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기보다 홈택스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편안입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 신청에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신청은 국세청이 안내한 기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반기 중 이직했거나 중도퇴사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급여와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 급여를 환산하고, 중도퇴직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급여를 두 배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되므로 상반기 예상액과 최종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고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도 심사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마감 전에 대상 여부와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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